현직 대통령 연루된 내란죄 수사
어느 수사보다 흠결 없어야 하는데
공수처 꼼수로 편법에 위법까지 판쳐
공수처와 한 몸 된 듯한 법원 책임도 커
송평인 논설위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200조의 2)’는 조항과 110조는 우열이 없다. 법관이 한 조항은 적용하고 한 조항은 배제할 수 없다. 2차 영장에서 110조 배제 언급이 빠진 건 1차 영장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16조 1항 1호)”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9년 신설됐다. 그 전까지는 체포영장만으로 수색까지 마구 했기 때문에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색을 제한한 것이다.
대통령은 경호시설 내 관저에 있고 경호시설 밖으로 나와 ‘나 잡아가시오’ 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대통령 체포영장 외에 경호시설 수색영장까지 미리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확한 이 조항의 의미다. 그러나 경호시설에 대한 수색영장은 110조에 따라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집행 불능이다. 그러자 법관이 마치 입법자라도 된 듯 110조를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영장의 위법성을 얼버무리고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한다고 비난했는데 그게 정당한 유권해석처럼 여겨져 영장 집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는 진술을 받기 위함이다. 피의자가 미리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체포는 의미 없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체포를 강행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면 그만이다. 발부됐지만 집행되지 못하는 영장이 허다하다. 집행은 수사기관이 고민할 일이다. 집행이 어려우면 피의자와 수사기관 간에 타협이 이뤄진다. 법관이 공수처가 고민할 일을 제 일처럼 고민하다 위법을 저지르고 타협의 여지를 차단한 것이 110조 사태다.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그에 더해 강제구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답게 조사에 임하면 좋겠지만 피의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공수처가 스스로 한 수사는 거의 없이 검찰과 경찰이 다 해놓은 것을 막판에 끼어들어 이첩받아 놓고는 대통령 조사도 못하는 꼴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한 일이라고는 대통령을 잡아넣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경찰이 다 한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방문 조사 등을 하는 건 단지 예우가 아니라 조사의 현실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 수감은 밀어붙여 안 했어도 조만간 대통령 신분을 잃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한 국가의 중앙은 지리적 중앙이 아니라 대통령이 있는 곳이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딴 법원에 낸다는 발상이 태생이 귀태인 공수처다운 꼼수다. 그러나 공수처가 원칙적 관할을 무시하고 가까운 중앙지법 대신 먼 서울서부지법까지 와서 영장을 청구할 때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
법원에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는 소송 관련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서부지법은 중앙지법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아 방호가 취약하다. 대통령의 구속이 불러일으킬 극렬 지지자들의 반발은 예상 가능하고 방호대책까지도 고려했어야 한다.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발부됐다면 서부지법 같은 사태는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연루된 내란죄를 서부지법 같은 데서 다루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라고 묻게 만드는 비정상이다.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민노총의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100여 명이나 부상당한 사태에 대해 폭력 책임자들을 얼마나 엄히 처벌했었나. 이제 경찰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법원은 애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수사권으로 내란죄를 수사한 검찰의 영장을 받아줌으로써 길을 잘못 텄다. 법대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다면 이 수사가 얼마나 반듯했을 것인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는 빌미도 차단할 수 있었다. 위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내란 수사에는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결국 기본적인 수사기관으로써의 함량이 심각한 수준미달이었다. 그리고 이것들 일처리 과정을 기사로 읽어보면 위에서 꼭둑각시를 조종하는 라인이 몇다리씩 건너건너 내려오느라 지시사항이 계속 뒤틀린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나쁜짓을 하더라도 그게 일사불란히 움직일때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조폭이 왜 무서운가, 폭행을 조직적으로 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놈들은 양심같은거 눈 콱 감고 지시받은걸 억지로 이행하느라 그 업무에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오동운 얼굴만 봐도 그게 나온다.
2025-01-22 03:51:36
사법긱함은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하는데 이미 신뢰를 잃었다 . 이재명과 친구라는 헌재소장 .. 이미 너도 신뢰를 잃었다.. 탄핵 빨리 각하해라
2025-01-22 03:49:36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왜 교도소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를 기어이 강제로 다시 구인하려고 할까요? 정답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신체 일부인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찍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기절시킨 후... 강제구인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각하도 서류 조작을 혈안이 돼서 할려고 하는데... 사인하는 순간 내용이 전부 바뀝니다. 읽어보고 오탈자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 고치게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가운데 내용을 완전 날조해서 갖다붙입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초특급비밀입니다. 판사는 모름
군사 시위와 위헌적 포고령이 선포됐으면 외관 상 확실히 내란이지만 몰랐다는 현역 군인들이 대다수인데 사법부도 고민하겠죠 D: 이번 기회에 과대 망상을 갑종 정신병으로 분류한다? 선거판에서 혹을 주렁 주렁 붙이고 당선되고서 다시 정치판에서 졸 노릇하게 된, '망상이 깨진 윤 대통령'? 그렇다 하여도 한국에 '마이너스'란 거죠, '마이너스'
2025-01-26 21:27:41
A: 공수처가 마치 경호처 허락이 있었던 것처럼 공문을 위조하고 연행한 것부터 잘못이지만 '정부내 386'이라고 불렸던 윤 대통령까지 또? '수도 이전' 대통령들은 역적들이니 모두 구속 수사하자'? 일단 경찰들은 여론에 좌충우돌하고 너무 급진적얘요, 복잡한 사고 안하는 사람들이고 B: 내란 미수범들, 기수범들이 도데체 누구인지 조사 중인데 탄핵은 그 전에 일어날 것이고, 워낙 국론 분열이 심해 수사가 도식적이고 성급하다? 오히려 피고들이 대항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죠 C: 동맹들도 그 정도면 내란이라고 추정한 것이지 군사 시위라면?
2025-01-23 14:27:29
대내외적으로 위중한 시기에 비상계엄도 법대로 한 것이냐
2025-01-23 13:09:01
동아에서 송평인 단 1명 뿐이네
2025-01-23 00:04:36
東亞李 간신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악인 宋사악이 또 역겨운 궤변으로 어물전 망신시키는 꼴뚜기짓만. 본질과 핵심은 못본척 떨어진 낙엽하나 주워 현미경을 들이대고 온갖 아는체를 하며 숲을 가리려는 저 사악함이란..그래서 尹은 뭐가 서럽고 억울하며 법원은 뭘 잘못했는데? 최상목에게 쪽지를 줬는지 '가물가물한' 尹의 온갖 트집에 대해 궤변전문가 宋이 아닌 법률전문가들이 통설판례에 따라 합당한 결론을 낸것. 그런데도 정작 서울대와 버클리대에서 문제없다고한 조국논문을 트집잡고 조국을 정신병자로 몰며 적폐세력에게 충성심을 과시하던 짓을 또..
2025-01-22 23:52:51
이명박근혜가 거덜낸 나라를 겨우 수습해 일본을 추월할수있게 만든 문재인정부를 기어이 쓰러뜨리고 이런 막장정권을 불러내 나라를 망친 기레기들이 반성은커녕 아직도 뻔뻔한 악행을..무능과 부패 무개념의 진저리나는 수구골텅정권의 충견인 이런 기레기들이 만악의 근원이자 국정파탄의 원흉. 무데뽀의 남미후진국형 친위쿠데타로 국격을 추락시킨 尹에 정규재와 조갑제조차 상식적이고 당연한 분노와 성토를 하는데 이런건 못본척 딴전이나 피우며 이따위 궤변이나 늘어놓다니..도대체 뭘먹고 크면 이런 악인의 뇌구조를 갖게되고 부끄러움과는 담쌓고 지낼수 있나..
2025-01-22 20:13:44
법원 판사들은 이재명 재판이나 원칙대로 법을 치켜가며 재판하라. 판사놈들은 이재명 선거법 재 1심을 그렇게 끌어대도 되고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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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5-01-22 03:16:53
결국 기본적인 수사기관으로써의 함량이 심각한 수준미달이었다. 그리고 이것들 일처리 과정을 기사로 읽어보면 위에서 꼭둑각시를 조종하는 라인이 몇다리씩 건너건너 내려오느라 지시사항이 계속 뒤틀린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나쁜짓을 하더라도 그게 일사불란히 움직일때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조폭이 왜 무서운가, 폭행을 조직적으로 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놈들은 양심같은거 눈 콱 감고 지시받은걸 억지로 이행하느라 그 업무에 마음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례로 오동운 얼굴만 봐도 그게 나온다.
2025-01-22 03:51:36
사법긱함은 정의로워야 하고 정의롭게 보여야 하는데 이미 신뢰를 잃었다 . 이재명과 친구라는 헌재소장 .. 이미 너도 신뢰를 잃었다.. 탄핵 빨리 각하해라
2025-01-22 03:49:36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왜 교도소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를 기어이 강제로 다시 구인하려고 할까요? 정답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의 신체 일부인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찍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기절시킨 후... 강제구인되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각하도 서류 조작을 혈안이 돼서 할려고 하는데... 사인하는 순간 내용이 전부 바뀝니다. 읽어보고 오탈자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 고치게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가운데 내용을 완전 날조해서 갖다붙입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초특급비밀입니다. 판사는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