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돕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이들을 연금계좌라 하는데,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3.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다. 세액공제 대상 저축금액이 900만 원이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8만8000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48만5000원)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장점 덕택에 연금계좌를 찾는 직장인이 많다. 요즘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도 연금저축과 IRP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60세에 정년퇴직한 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보다 많다. 하지만 2016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정년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정년을 맞는 퇴직자는 62세부터,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정년퇴직 후 연금 개시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종전에 비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든다. 줄어드는 연금과 늘어나는 소득 공백은 스스로 메워야 한다. 기왕에 노후 대비 저축을 시작한다면, 절세 혜택이 큰 연금저축과 IRP에 관심을 갖는 게 효과적이다.
● 퇴직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연금계좌는 재직 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퇴직한 공무원과 교직원 중에도 연금저축과 IRP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받기 위한 결정이다. 공무원과 교직원은 연금과 별도로 일시금 형태로 퇴직수당을 받는다. 그리고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교직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크게 네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직수당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 자체가 많지 않아 연금 수령에 따른 절세 효과는 미미하다. 하지만 조기퇴직하며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에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용수익에 부과되는 세금도 절약이 가능하다.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일시금으로 수령해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3∼5.5%)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도 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제어가 가능하다. 한국은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도 15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종합소득세율 대신 16.5%의 단일 세율로 과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퇴직 공무원과 교직원 중 대다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는 이자와 배당소득도 포함된다.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사적 연금소득에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 수령 후 60일 내에 이체해야
이렇게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퇴직자가 늘고 있다. 2010년 이전만 해도 퇴직수당을 IRP에 이체하는 퇴직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퇴직한 공무원 중 1007명, 퇴직 교직원 중 221명이 퇴직수당을 IRP에 이체했다.
직장인은 퇴직급여를 곧바로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지만 공무원과 교직원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 포함)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이때 퇴직소득세를 징수한다. 퇴직수당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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