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계 유학성씨]국립묘지 안장싸고 논란 일듯

  • 입력 1997년 4월 3일 20시 05분


구속집행정지상태에서 3일 숨진 兪學聖(유학성)전의원은 12.12 당시 군수차관보로 全斗煥(전두환)보안사령관 등과 함께 반란지휘부를 구성하고 5.17 당시 3군사령관으로서 내란모의에 참여한 혐의로 지난해 1월17일 구속됐었다. 유전의원은 지난해 8월20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 지난해 12월26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 이달중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수감도중 지병인 십이지장암이 악화해 지난해 12월16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유전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암4기로 판명됐으며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지난 2월11일 퇴원, 집에서 지내왔다. 유전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사망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무죄(有無罪)」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유전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범죄혐의가 소멸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등 4성 장군 출신에 따르는 모든 예우를 받게 된다. 그러나 유전의원의 국립묘지 안장문제와 관련,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이 예상되는 다른 12.12 쿠데타 주역들과 달리 「단지 일찍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도 『민감한 과거사 처리와 관련돼 있어 국민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황유성·하종대·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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