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발부한 재산세고지서를 누가 믿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잘못됐는데 저라도 지적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속출할 것같아 끈질기게 추적했죠』
沈承延(심승연·39)씨는 인천 계양구 방축동 18평짜리 한성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부. 그는 이 아파트단지 2백가구에 가구당 3천4백40원씩의 재산세가 더 부과된 것을 알고 재산세 산출근거 등을 혼자 공부해가며 구청과 싸워 마침내 구청의 사과와 환불을 받아냈다.
심씨는 지난달 16일 올해 건물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고 지난해에 비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다. 부근 아파트와 비교해보고 건설회사를 찾아가 재산세 산출방법을 공부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섰다.
지난달 25일 계양구청에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것 같다』고 전화했으나 예상대로 「천만의 말씀」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한성아파트는 도로변에 있어 다른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많다』는 설명까지 뒤따랐다.
다음날 구청 세무과를 찾아간 심씨는 직원들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과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끝에 구청이 한성아파트의 가구당 면적을 58.38㎡가 아닌 62.87㎡로 잘못 전산입력한 사실을 찾아냈다.
이같은 착오 때문에 4만3천7백10원인 재산세를 4만7천1백50원으로 부과한 사실이 밝혀져 구청은 지난달말 한성아파트 입구에 사과문을 내걸고 과납분을 돌려줬다.
심씨는 전형적 서민촌인 이 아파트단지에서 갑자기 「용감한 여성」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뭘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 쫓아다녔을 뿐』이라며 『주부들도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묻는 자세를 가져야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