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무더기로 수임해온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이순호(李順浩·36)변호사는 사건 해결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7월 의정부 지역 호텔과 개인빌딩 등에서 카드놀이 등으로 대규모 도박판을 벌여온 상습 도박단을 적발, 우모씨 등 11명을 구속했다. 우씨 등의 혐의내용은 생업을 팽개치고 속칭 「바둑이」와 「세븐」이라는 카드놀이로 수백만원씩 30∼40차례에 걸쳐 도박판을 벌여왔다는 것.
이변호사는 이들중 도박장을 개장한 정모씨 등 7명을 맡았다. 전체 피의자의 절반이상을 「독식」한 것. 이변호사는 7명중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 일주일만에 이씨 등을 모두 석방했다.
이변호사는 또 최모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보석을 신청, 8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냈다. 자신이 맡은 7명의 피의자를 100% 석방시킨 것이다.
한편 이변호사가 맡지않은 피의자 4명중 유모씨와 김모씨도 각각 7월과 8월 구속적부심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우씨 등 2명은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도 풀려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11명은 동일범이기 때문에 혐의내용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일찍 풀려난 이변호사의 고객중에 주범이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올해 5월 한달간 의정부지청의 구속사건 1백70건 가운데 40건을 맡아 사건수임률 1위를 기록했다. 의정부 지역의 개업변호사는 모두 60여명으로 같은 기간에 평균 2,3건씩을 수임했으며 지난해 개업한 지청장 출신 C변호사도 3건을 맡는데 그쳤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