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교육계 종사자들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교원공제회가 그동안 일선교원들의 참여는 물론 다양한 욕구를 외면해왔습니다.”
교원공제회 정관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교육부와 교원공제회에 제출한 울산교원단체연합회 배재상(裵在相·60)회장은 2일 “교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원공제회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회장은 “공제회 운영위원 수가 현재 7명으로 한정돼 있어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운영위원 수를 지금보다 배이상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회장은 “이사(3명)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어 독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나 대의원회에서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며 “현재 75명으로 한정된 대의원 수도 두배 정도 늘려 교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회장은 이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국 교원단체들과 연계해 교원들을 상대로 정관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울산〓정재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