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월1일 개원하는 특허법원장에 최공웅(崔公雄·58)대전고등법원장을, 서울행정법원장에 송재헌(宋哉憲·54)인천지법원장을 3일 임명했다.
특허법원은 특허청에서 해결되지 않은 특허분쟁사건의 2심을 맡게 되며 서울행정법원은 일선 행정관청이 맡아오던 행정심판사건을 처음부터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사건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대법원의 2심 구조에서 △특허청 항고심판소→특허법원→대법원의 3심 구조로 바뀐다.
또 행정사건은 2심 구조에서 △행정법원(또는 각 지방법원 행정부)→고등법원 특별부→대법원의 3심 구조로 바뀐다.
▼최법원장 약력〓△1940년 서울 △경동고 서울대 법대 △고시 14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 전주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송법원장 약력〓△1943년 함남 함흥 △서울대 법대 △사시 4회 △대구지법 판사 △청주 인천지법원장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