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서울행정법원장에 최공웅-송재헌씨 임명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8분


대법원은 3월1일 개원하는 특허법원장에 최공웅(崔公雄·58)대전고등법원장을, 서울행정법원장에 송재헌(宋哉憲·54)인천지법원장을 3일 임명했다. 특허법원은 특허청에서 해결되지 않은 특허분쟁사건의 2심을 맡게 되며 서울행정법원은 일선 행정관청이 맡아오던 행정심판사건을 처음부터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사건은 △특허청 항고심판소→대법원의 2심 구조에서 △특허청 항고심판소→특허법원→대법원의 3심 구조로 바뀐다. 또 행정사건은 2심 구조에서 △행정법원(또는 각 지방법원 행정부)→고등법원 특별부→대법원의 3심 구조로 바뀐다. ▼최법원장 약력〓△1940년 서울 △경동고 서울대 법대 △고시 14회 △서울민사지법 판사 △청주 전주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대구고법원장 ▼송법원장 약력〓△1943년 함남 함흥 △서울대 법대 △사시 4회 △대구지법 판사 △청주 인천지법원장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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