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는 24일 “박총재가 최근 측근 명의로 세금부과 취소청구를 해와 이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총재는 세금부과 취소청구 이유서에서 “당시 세무당국의 세금부과는 정치적 이유에서 정확한 근거없이 이뤄진 것으로 부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총재는 93년6월 국세청의 포항제철 세무조사 과정에서 타인명의 부동산과 자녀명의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 증여세 등 63억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그러나 당시 박총재가 세금을 내지 못하자 국세청은 박총재 소유의 서울 아현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압류했다.이후 박총재는 특정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부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 압류를 풀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