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盜 조세형 「자유의 꿈」좌절…보호감호 7년 판결

  • 입력 1998년 7월 31일 19시 13분


자유를 향한 ‘대도(大盜)’ 조세형(趙世衡·54)의 꿈은 일단 좌절됐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조씨는 소년시절부터 절도범행으로 생계를 이어왔을 뿐 일정한 직업을 갖거나 수형생활 동안 기술을 익히는 등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보인 적이 없는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가 66년 첫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출소→절도→재수감’의 악순환을 거듭했고 징역 7년을 산 직후인 82년3월에도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한달만에 다짐을 깨는 등 절도의 습벽(習癖)이 있다는 것도 보호감호처분의 이유다.

조씨측 변호인은 “조씨가 예전처럼 절도범행을 하기에는 너무 노쇠했고 현재 독실한 신앙심으로 갱생의 의지를 다지고 있어 결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조씨의 변호인 엄상익(嚴相益)변호사는 “‘인간 조세형’의 진실한 속마음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꽁꽁 묶인 채 독방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계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었겠느냐”며 반박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조씨는 보호감호 7년을 모두 채운 2004년 말에나 풀려날 수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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