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불출석 권헌성 前국회의원 영장발부…美도주 판단

  • 입력 1998년 8월 20일 19시 48분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일표(洪日杓)판사는 20일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재판에 불출석한 전 국회의원 권헌성(權憲成·40)피고인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판사는 “권피고인이 두차례 재판을 연기한데 이어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재판기일까지 돌아오지 않아 도주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하고 1년기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피고인은 농축대마인 해시시를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지병을 이유로 6월24일과 7월8일 재판을 잇따라 연기한데 이어 지난달 16일 미국으로 출국, 18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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