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31 19:241998년 8월 31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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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총장은 이날 이영대(李永大)서울대 인사계장을 통해 교육부에 제출한 사직서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선우총장의 사직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인의 사직의사를 확인한 뒤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를 제출했다. 선우총장의 사표는 대통령이 ‘면직발령’을 내면 곧바로 수리된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