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이달 초 세운 ‘국연자문공사(國聯諮問公司)’는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의 투자 및 법률자문을 위해 중국인 법률가도 채용하고 있다.
직원은 총경리(지배인) 1명과 율사(律士·우리의 변호사에 해당) 1명, 사무직원 3명 등. 정변호사는 국내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협회에서 겸업(兼業)허가를 받는대로 이 회사 사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며 현지 직원도 더 늘릴 방침.
국내 변호사가 외국에 유학해 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그 나라의 변호사로 일하는 사례는 많지만 정변호사의 경우처럼 외국에 직접 법률회사를 설립한 것은 처음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