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6일 “복수추천된 변호사 중 백변호사가 검사시절 주로 형사부에 근무해 공소유지 경험이 많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낸 재정신청사건을 법원이 받아들여 피의자들을 재판에 회부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역할을 한다.
백변호사는 “앞으로 15년 동안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은신예상지를 수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