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장에는 김진환(金振煥)북부지청장, 북부와 서부 의정부 지청장에는 각각 유창종(柳昌宗)의정부지청장과 김영진(金永珍)서울고검 송무부장, 최효진(崔孝鎭·이상 사시14회)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전보됐다.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형사부장 자리는 8월 총장퇴임에 따른 정기인사 때까지 비워두고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차장 직속기구로 신설된 범죄정보기획관에는 서영제(徐永濟·사시16회)전주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평검사들의 서울 및 지방 순환근무 원칙을 강화해 수도권에서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검사들을 지방으로 대거 전보하고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사시26회(84년 합격) 평검사 전원을 고검검사와 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시켰다.
신규임용 검사에는 여성검사 5명이 포함됐다.
89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남북학생회담을 추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문광명(文光明·사시38회)씨는 검사임용에서 탈락했다. 법무부는 “실형전과가 있어 신규검사 임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사건에 연루된 유모 지검차장과 정모 김모 부장검사는 각각 대구 부산 광주고검으로 좌천됐고 이모 김모 검사도 지방으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집단서명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 인사불이익을 준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