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3-05 19:511999년 3월 5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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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측은 이 자리에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및 성실한 사전협의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노총측은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감원기준을 제시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