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조세포탈혐의 상고심 9일 선고공판

  • 입력 1999년 3월 31일 07시 45분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30일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과 추징금 5억2천만원이 선고된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4월9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최근 광주민방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현철씨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지가 이 재판의 쟁점으로 그동안 재판부도 법률 검토에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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