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장실 점거」제적소동 임태혁씨 판사됐다

  • 입력 1999년 4월 26일 20시 02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고 올곧은 재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 총장실 난입사건’으로 대학에서 제적됐다가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법관을 길을 가게 된 임태혁(任泰赫·32)씨의 각오는 남다르다.

88년 외교학과 3학년이었던 임씨는 총학생회 문화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총장실 진입에 반대했고 실제로 총장실을 점거할 때는 현장에 없었지만 대학측은 연대책임을 물어 임씨를 포함한 학생회 간부 전원을 제적했다.

억울한 생각에 단식농성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현재 대검 공안부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형 임정혁(任正赫·43)검사의 권유로 행정소송을 냈다.

결국 1년 뒤 서울고법은 “제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제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임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학교에 다시 돌아가게 된 임씨는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임씨가 법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사법연수원 시절.

대법원은 최근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해온 임씨의 법관임용을 최종 결정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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