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告]무가지 독자신고제등 15일부터 시행

  • 입력 1999년 7월 14일 19시 25분


◇신문 구독약관

▽제정 취지

현재의 신문구독은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명시된 구독계약서 없이 관행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독자와 지국의 권리 및 의무관계가 불분명하여 분쟁과 불공정한 판매행위가 발생,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권리가 침해되고 신문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독관련 거래기준을 명시한 구독약관을 제정, 독자의 구독편의 증대와 신문산업의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약관 전문

▽신문 구독약관

1.(약관의 목적) 신문구독 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2.(구독계약의 성립)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 약관을 고지해야 합니다.

3.(구독계약의 취소)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4.(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5.(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구독승낙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1개월분 구독료 납부)

6.(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 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7.(구독료 적용) 구독료는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구독계약 기간 중 구독료 조정 시는 조정된 구독료가 적용됩니다.

8.(신의성실) 구독 승낙후 매일 배달확인을 받기 어려운 신문보급의 특성상 구독자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이 1개월간 배달된 경우 1개월의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구독자의 구독료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9.(통지 권장) 구독 계약기간 중 이사 등으로 구독처를 옮겨 계속 구독할 경우 구독편의를 위해 이사지의 연락처를 사전에 알려 주는 독자에게는 기존의 구독계약 조건을 유지시켜드립니다.

10.(분쟁의 조정) 이 구독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는 (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전화 02―734―9336/팩스 02―737―4672)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관례 적용)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무가지 독자 신고제

▽제정 취지

날로 심해지는 무가지 기증 신문 판매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초과 무가지 기증 구독권유 사례를 신고받아 위반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

구독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처=(사)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신고센터

전화 02―734―9336

팩스 02―737―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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