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용제 6개월만에 「U턴」…시도교육청에 임용권

  • 입력 1999년 7월 15일 19시 12분


교육개혁을 위해 연공서열 방식을 지양하고 심사를 거쳐 능력있는 교장을 임용하겠다던 교육부 정책이 6개월만에 다시 과거 방식으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15일 교장인사관리지침을 바꿔 9월 인사부터 교육부가 갖고 있던 교장 임용심사권을 다시 시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장 임용대상 후보자와 심사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후보자가 낸 학교경영계획서 등을 심사, 부적격자의 신청서를 반려했다.

당시 교육부는 “모든 교원 인사는 연공서열식 운영을 지양하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의 교장임용 심사위원회가 임용 대상자의 학교 경영계획서 등을 심사하면 교육부는 별도 심사를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추천권만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교장 임용대상자가 학교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초빙교장 등 중임 대상자는 반드시 학교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도록 하되 신규 임용자는 교육감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신 인사위원회 위원을 5∼7명에서 7∼9명으로 늘리고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정년단축 조치와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2학기에 새로 임용될 교장이 4000∼5000명이나 돼 최근 교장자격 연수를 받은 임용 대상자들은 탈락자없이 모두 연공서열에 따라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장을 심사를 통해 선발하는 것은 현재 교장 자격이 있는 교원이 교장 임용 예정자의 1.2배에 불과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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