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척 상황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도 벌였다. 오늘 소환한 고소인 등 7명이 출두하지 않았지만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 비서실장 등 조폐공사 임직원 5명을 불러 조사 중이다. 대검공안부에서 일했던 수사계장과 여직원, 그리고 재경부 공기업통폐합 담당자도 조사한다. 진전부장을 금주 내에 소환할 계획은 없다.”
―민주노총에서는 수사협조를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검찰 수사로 관련자에 대해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민노총 주장은 논평할 가치가 없다.”
―진전부장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
“특수1부 주철현 부부장검사 등 3명으로 법률검토팀을 구성했다. ‘취중 발언’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 노동관계법상 제삼자개입금지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