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를 지낸 계창업(桂昌業)변호사가 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계변호사는 1916년 평북 선천에서 태어나 39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해주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59∼61년 대법원 판사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온회(金溫會)씨와 아들 대교(大敎·전 산업은행 부장) 은교(殷敎·미 공인회계사)씨, 사위 이문종(李文鍾·미 메릴랜드대 교수) 민길우(閔吉祐·재미 사업) 정재건(鄭再建·지리산 쇠점터 농장경영)씨 등이 있다. 발인 6일 오전10시 삼성서울병원. 02―3410―6917,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