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서의 철학은….
“무엇보다 법관은 정의감이 투철해야 한다. 옳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소신이 있어야 한다. 물론 법관의 소신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될 때 힘을 가질 수 있다.”
―법관이었을 때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재야로 돌아가 1년 동안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해 보니 판결에서 형식적인 면에 치중한 경우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좀 더 고려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은 당사자의 주장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심리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개혁방안을 제시해 달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의 안이 나오면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