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수는 73년 1심에서 반공법(회합) 및 국가보안법(금품수수) 위반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8개월 가량을 복역한 뒤 2심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최교수는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조작 공안사건”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들도 당시의 엄혹한 정치체제 하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점, 최교수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아왔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할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현 정부가 최씨의 전력을 몰랐다면 인사체계에 구멍이 난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참석자가 “당시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용공혐의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최교수는 이날 “73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북한에 두번 갔다왔다고 자백하라’며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내가 주일대사에 내정된 뒤 축하화분을 보내왔으며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도 27일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나서서 말리겠다’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의 판결문은 한 유학생이 친척을 만난 행위를 수사기관이 어떻게 조작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서”라며 “친척 최모씨가 책값, 아내 병원비 등으로 도와준 돈이 수사기관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일본 외무성 정무차관의 ‘록 콘서트’에 참석했던 최교수는 기자들에게 “이곳저곳에서 나를 음해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주일대사 자리가 좋긴 좋은 모양”이라며 웃었다.
〈박제균·윤영찬기자〉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