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經協 "회장선거 무효" 소송사태

  • 입력 2000년 1월 18일 20시 23분


정부로부터 연간 80억원에 달하는 각종 여성창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여성경제인협회 신임회장에 무자격 인사가 선임됐다는 논란이 일어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고연호씨 등 여성경제인협회 대의원 및 이사 4명은 18일 신수연회장을 상대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난해 회장 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명처분 철회 확인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와 별도로 안윤정 조순조씨 등 협회 전부회장 등도 이날 지난해 12월7일 신회장이 단독출마해 당선된 총회선거가 무효라며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12월 선거 당시 선거공고가 급작스럽게 이뤄져 신후보가 단독 출마할 수 있었으며 선거 당일에도 정체불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신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설비업체 ‘코리아스테파즈’가 97년 매출이 거의 없고 여성경제인들 사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라고 밝혔다.

신회장은 회장 당선 이후 공정성 시비가 일자 지난해말 하태리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이달 초 다시 대의원 및 이사 4명을 제명처분했다.

신회장은 고씨 등의 주장에 대해 “선거공고 등은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반박하고 “IMF체제 이후 수입자재 가격 급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정상 영업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회장은 98, 99년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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