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장씨의 행동은 청년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해당 구청으로부터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심사 과정을 거쳐 의사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자로 선정되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1억4000만원의 보상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한편 김성호(金成豪)복지부 장관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장씨의 빈소가 마련된 고려대 안암병원 영안실을 각각 찾아가 고인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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