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관련 소송전담 서기관 고성춘 변호사 특채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8시 32분


‘폐쇄적 조직’으로 정평이 난 국세청이 처음으로 외부에서 변호사를 중견간부로 특채했다.

국세청은 12일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위원회를 거쳐 고성춘(高星春·38·사진) 변호사를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서기관)으로 내정했다. 고 변호사는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임용될 예정.

김호업(金浩業) 국세청 총무과장은 “세무 관련 소송을 전담하는 자리에 전문가를 영입하게 돼 세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납세자의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감사원에서 사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대일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고 변호사는 “풍부한 소송 실무 경험과 법률 이론을 국세 행정에 활용해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고지받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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