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6일자 A7면

  • 입력 2003년 1월 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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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자 A7면 기자의 눈 ‘여전히 먼 醫-政 사이’ 기사에서 서울대 김용익(金容益) 교수는 보건대학원이 아닌 의대 소속이고 김 교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징계는 ‘제명’이 아닌 ‘회원 자격정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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