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한국천문연구원은 지금은 정부가 단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단기를 표기하는 주체가 개천절, 음력, 양력 가운데 어느 것으로 기준을 정하든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 김봉규 천문정보연구그룹장은 “과거 단기를 쓸 때도 통상 서기에 2333년을 더한다는 개념만 있었고 기준에 대한 원칙은 없었다”며 “혼란을 막으려면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1948년 9월25일 ‘연호에 관한 법률’ 공포와 함께 이때부터 61년 12월31일까지 단기가 사용됐고 61년 12월2일 법 개정으로 62년 1월1일부터는 서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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