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檀紀, 양력기준 변경이 타당”

  • 입력 2003년 1월 8일 19시 22분


새해가 시작되자 단기(檀紀) 연도 사용에 대한 논란이 새삼 일고 있습니다. 서기(西紀)로 해가 바뀌었으니 단기도 바뀌어 4336년이라는 주장과 아직 음력 1월1일(2월1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4335년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천문연구원은 지금은 정부가 단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단기를 표기하는 주체가 개천절, 음력, 양력 가운데 어느 것으로 기준을 정하든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 김봉규 천문정보연구그룹장은 “과거 단기를 쓸 때도 통상 서기에 2333년을 더한다는 개념만 있었고 기준에 대한 원칙은 없었다”며 “혼란을 막으려면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1948년 9월25일 ‘연호에 관한 법률’ 공포와 함께 이때부터 61년 12월31일까지 단기가 사용됐고 61년 12월2일 법 개정으로 62년 1월1일부터는 서기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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