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20일자 A2면

  • 입력 2003년 2월 20일 19시 07분


△20일자 A2면 ‘대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사 중 보상액 정산시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은 73만원이 아니라 51만4150원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은 사망자의 경우 1억2339만원, 부상자는 6119만원 이내에서 각각 결정됩니다. 총리실은 최저임금 기준액과 사망자 보상한도를 잘못 파악해 계산했다며 정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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