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신봉길(申鳳吉) 대변인은 13일 “석씨 체포 후 중국의 우리 공관 영사담당 직원들을 동원해 십수차례에 걸쳐 석씨에 대한 직간접 영사면담 및 접촉을 실시해 왔다”며 “그간 중국과의 외교부장관급 접촉(2회), 차관보급 접촉(1회), 국장급 접촉(3회) 기회에도 중국측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의 결과 중국 산둥성 지방법원은 5월 22일자 1심 선고에서 ‘밀출국 알선’ 관련 중국 법정 형량이 최소 2년에서 7년 징역형 및 벌금형인데도 징역 2년 및 벌금 5000위안의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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