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8월 26일자 A29면

  • 입력 2004년 9월 3일 18시 54분


△본보 8월 26일자 A29면에 보도된 ‘전 피엔텍 대표 이성용씨 보석 중 주가조작’ 기사 중 ‘병실에 컴퓨터를 설치했다’는 부분은 검찰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씨가 챙긴 주가차익은 400억원이 아니라 26억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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