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본보 8월 12일자 및 13일자

  • 입력 2004년 9월 20일 18시 45분


본보 8월 12일자 및 13일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소속 자문위원들의 연구용역비 독점집행’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는 위원회의 연구과제가 일반 공모나 경쟁 입찰이 적절하지 않은 특수성이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용역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며, 연구 의뢰 및 연구비 집행은 ‘연구용역업무처리규정’ 등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고, 정책위 자문위원들이 연구비를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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