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창 前법제처장 별세

  • 입력 2005년 7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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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창(金道昶·사진) 전 법제처장이 17일 오후 7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고인은 제1회 사법고등고시에 합격했으며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공법학회장, 보건사회부·문교부 차관, 9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백균(재미·의사) 용균(이수페타시스 대표) 성균(무한투자주식회사 대표) 혜영(재미) 씨 등 3남 1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21일 오전 8시. 02-3010-2230

▼목촌 김도창 박사 영전에▼

이 나라 공법학의 큰 별이 지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법학도 그리고 법실무가 앞에 우뚝 서신 바로 목촌 김도창 박사이십니다. 우리 행정법학의 대명사를 이루시는 선생님, 사람들은 선생님을 한국 행정법학의 아버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공법학의 지평을 넓히시고 다지는 데 언제나 앞장서 오신 선생님,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날마저도 정녕 선생님답게 우리의 헌법기념일인 엊그제 제헌절 초저녁이었습니다.

광복 직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신 뒤 1949년 서울대의 조교로 선발되시면서 목촌 선생님의 학문세계는 바야흐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직접 강의를 통해서 또는 주옥같은 논문과 초인적인 수준의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그분의 학은을 입지 않은 이 나라 법률가가 과연 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삶을 같이 한 우리 모두가 겪었듯이 뒤이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는 목촌 김도창 교수의 삶에도 그 자취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법과대학의 교수로부터 보건사회부와 문교부 차관, 법제처장, 국회의원, 변호사 등 종횡무진의 활약을 정력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적 공법이론의 개척과 발전에 평생을 진력해 오심에 따라 서구와 일본 공법학의 성과를 전해 주심은 물론이고 특히 이 나라 고유한 행정법학을 구축하여 다른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또 다른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이 땅에 행정법학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학문적 정체성을 가다듬으시며 그 지평을 넓히시는 데 우뚝 앞장을 서 오신 선생님, 이 나라 공법학의 앞날은 이제 저희 후학에게 맡기시고 편안히 영면하시옵소서.

최송화 서울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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