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준 씨는 “정의를 바로 세운 법원 판결에 감사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라는 착잡한 생각도 든다”며 “국가정보원이 동의한다면 우리가 국정원을 방문해 진정한 화해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 없이 살아온 30여 년의 인생을 보상받는 날이 오면 뛸듯이 기쁠 줄 알았는데 담담하다”고 말했다.
광준 씨는 “승소 판결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문사 피해자의 승리를 의미한다”며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국가는 의문사 피해자 구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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