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82조 7항)에 따라 법적 선거운동기간인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동아닷컴은 홈페이지에 지방선거 특집사이트 ‘선택! 5·31지방선거’ 페이지를 별도 제작해 24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후보자는 이곳에 배너광고를 할 수 있으며, 배너광고는 각 후보자의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해 주는 링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방선거 페이지에는 매일 200여 건의 선거관련 기사를 올릴 예정이며, 후보자 정보를 서비스하는 메인 페이지와 전국 16개 시도별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에 대한 문의는 동아닷컴 ‘5·31선거 특집’ 담당자(02-360-0417, 0411)에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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