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에 살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 33명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귀화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자녀나 친족이 국적 취득을 원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적을 회복해 주거나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귀화가 허가된 이들은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는 대한제국 말 의병대장 허위(許蔿)의 손자 허게오르기(62) 씨, 중국에 살고 있는 북로군정서 사단장 김규식(金圭植)의 외손자 안길호(40) 씨 등이다. 이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무장 독립투쟁과 3·1운동, 임시정부 활동 등으로 국권 회복에 헌신한 유공자들의 후손.
이들은 18일 오후 2시 30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천정배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와 김삼열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 장관에게서 직접 귀화증서를 받는다.
한편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국적취득 범위 확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귀화 신청 증가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취득한 사례가 2001년 1880건에서 지난해 1만6343건으로 9배 가까이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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