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 국민장 방침

  • 입력 2006년 10월 22일 17시 05분


정부는 22일 서거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國民葬)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2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백만 홍보수석 주재로 청와대 및 행정자치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 등에 논의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어 이날 오후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장으로 할 경우 세부 절차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 전 대통령의 빈소를 직접 찾지는 않기로 했지만 영결식 때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앞서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영안실에 조화를 보낸 데 이어 이날 오후 5시에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백만 홍보수석을 보내 조문 할 예정이다.

국민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때에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거행하는 장례의식으로,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 국회의장,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이 서거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관례다.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민장 장례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례비용 일부가 국고에서 보조된다.

조기는 장례 당일 게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가 조기의 게양기간을 국민장의 기간에 계속해 게양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과 이시영.김성수.함태영.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전대통령 후보, 육영수 전 대통령 영부인 등이 국민장을,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은 합동국민장을 치른바 있다.

현직일 때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을, 이승만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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