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고 만다. 어렵고 귀찮다고 느끼기 때문. 하지만 수십만~수백만 원에 이르는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돈을 아끼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직접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스캔해 전자파일로 만들어야 하는 등 다소 복잡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한 쪽이 관련 서류를 모두 넘겨받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낯선 상대방에게 재산권이 걸린 서류를 통째로 건네는 게 찜찜할 수도 있다.
올해 초 선보인 인터넷 등기대행 서비스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선인등기(sd.suninlaw.com)가 선두주자다.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일반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61만5000원(인지세 15만 원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절반 수준인 30만 원이면 된다. 인지세 15만 원도 면제된다.
일반 법무사에게 등기대행을 맡기더라도 인감증명서 등 기초 서류는 의뢰인이 직접 떼야 하지만 인터넷 등기대행 서비스는 정부 행정전산망과 연계돼 전자문서로 받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다.
선인등기 장인선 대표 법무사는 "전화로 신청하면 의뢰인이 원하는 곳으로 대행업체 직원이 상담을 나가고, 이 직원에게 매매계약서와 신분증만 건네면 5분 만에 등기접수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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