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23일자 A12면

  • 입력 2008년 5월 24일 03시 01분


△23일자 A12면 ‘조정위원 편파적 기피신청’ 기사의 제목과 기사에서 상명대는 상지대의 오기이고 상명대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 상명대 구성원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