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들어온 토지는 이 지사의 부친이 1934년 매입한 예산군 삽교읍의 221m² 터(보상금 2371만 원). 부친이 올해 3월 말 작고해 상속이 이뤄졌지만 정작 이 지사는 그런 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보상금. 이 지사는 원치 않는 보상을 받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원주민들을 위해 위로금 명목으로 이 돈을 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법률 검토 결과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국 이 지사는 보상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기로 결정하고 11일 토지공사에 보상금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입소문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