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본보 10월 7일자 A14면

  • 입력 2008년 11월 6일 02시 58분


본보 10월 7일자 A14면 “전교조 이어 민공노도 ‘월권 단체협약’” 기사와 관련해 민공노 신안지부에서는 단체협약 제31조에 대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불합리한 사항이라고 지적받은 바 없으며 ‘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자체장의 임용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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