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재판관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온 해양법 전문가이자 국내 해양법 분야를 한 단계 격상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해양 분쟁과 관련된 최고 사법기구인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현역 재판관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일본과의 독도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후원군으로 인식돼왔다.
유족 측은 "올해 초 혈액암이 발병해 항암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빈소는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마련됐으며 16일 발인 예정으로, 장지는 대전 국립현충원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필례 여사와 장녀 지원(미국 거주), 차녀 경원(주한 영국대사관 근무)씨, 사위로 임기호(미국 IBM 근무) 최정환(인베스트인포 대표)씨가 있다.
전북 남원 출신인 박 재판관은 1959년 서울대 문리대(정치학과) 재학시절 한일간 어업분쟁이 격화되는 것을 보고 해양법 연구를 시작했다.
이어 영국 에든버러대학에 유학해 `아시아지역 어업의 국제적 규제에 관한 법과 국가관행'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하와이대 교수를 거쳐 1982년부터 고려대에서 법학(국제공법)을 강의하다 1995년 정년퇴임 했다.
이후 국가 간 해양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1996년 당선됐고, 2005년 9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해 서울과 함부르크를 오가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법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그는 특히 동북아의 해양법 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어왔으며 1984년 발간된 `동아시아와 해양법'이라는 영문저서는 미국과 중국 등지의 대학교재로 채택되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판이 나올 정도였다.
또 중국의 석유에 대한 연구에도 조예가 깊어 1973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도 했고 1984년 발간된 `북한의 해양법문제'라는 논문은 북한 해양법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
영어는 물론,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까지 능통해 이들 언어로 30여 개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1997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법단체인 국제법학회 회원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 재판관의 유족에게 조전과 조화를 보내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전에서 "세계 법학계의 저명한 석학,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해온 박 재판관의 타계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박 재판관의 타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법학계의 커다란 손실"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