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위해 나를 버린 사람들

  • 입력 2008년 12월 16일 02시 59분


복지부, 故이궁열 목사 등 12명 의사상자 지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제4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웃을 위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실천한 12명(의사자 9명, 의상자 3명)을 의사상자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수난, 범죄행위, 화재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다.

고 이승국(38) 씨는 8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자신이 작업반장으로 있던 서울 서초구 하수관 공사 현장에 물이 차오르자 하수관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위험을 알리려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 이 씨는 직접 하수관으로 들어가 인부 6명을 무사히 탈출시켰지만 물이 차오르면서 정작 자신은 탈출하지 못하고 익사했다.

고 이궁열(43·사진) 목사는 6월 호남고속도로에서 7차 연쇄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에서 내려 부상자 구조에 나선 이 목사는 한 트럭운전사를 지혈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 있는 구급상자를 가지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김남호(35) 씨는 자율방범대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날치기범을 맨몸으로 달려들어 검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상당해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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