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본보 5월 22일자 A30면 外

  • 입력 2009년 6월 4일 02시 59분


◇본보 5월 22일자 A30면 ‘집회 시위의 작용-반작용’ 칼럼 중 헌법 12조는 21조의 잘못입니다.

◇6월 1일자 B1면 ‘13년 만에 쇼만 남기고’ 기사에서 ‘신세계통신’은 ‘신세기통신’이 맞습니다.

◇2일자 A12면 ‘공공料는 현금으로…카드 권하는 정부 맞나’ 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없는 사람은 ‘직장’ 가입자뿐이며 ‘지역’ 가입자는 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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