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9-19 03:032009년 9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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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자 A6면 ‘부가세 5% 市道에…지역발전 126兆 투입’ 기사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가 아니라, 국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입니다.
「金여사 집무실-제2 부속실 설치 공사, 이달 국정감사 끝난 뒤 본격 출범할 듯」 기사 내 오기 관련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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