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 4~6기 3742명 40년 만의 ‘지각 학위’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4일 03시 00분


베트남전 등으로 수업단축 피해
국방부, 21일 ‘전문학사’ 수여식

1970년대 초 육군단기사관학교(현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4∼6기생 3742명이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난 뒤 마침내 초급대학 졸업자격인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됐다.

1968년 2년제 초급간부 양성기관으로 창설된 육군단기사관학교는 1∼3기생을 배출한 뒤 1970년 육군단기사관학교령(대통령령)이 제정되면서 법적 설립근거를 갖게 됐다. 하지만 1970∼1972년 입학한 4∼6기생들은 군사훈련과 학과수업 등 과정을 모두 마치고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받지 못했다. 1970년을 전후해 베트남전 참전과 북한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기습한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 긴박한 안보상황이 계속되면서 군 당국이 초급장교를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학교의 수업기간을 2년에서 14개월로 단축했기 때문이다. 7기생부터는 수업기간이 2년으로 환원돼 학력 인정에 문제가 없었다.

이후 장교로 예편한 4∼6기생들은 선거 출마 등 공직 진출 시 전문학사 학력을 표시할 수 없었고, 4년제 대학 편입도 불가능했다. 2003년 서울고등법원은 육군 3사관학교는 7기 이후 졸업생만 초급대 학력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육군 단기사관 4기생으로 시민단체인 안산시민의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옥 씨는 이 단체 대표인 유해선 씨(여)의 도움을 받아 올 9월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과거 법령집을 뒤져 육군단기사관학교령의 부칙에서 ‘학교의 수업연한을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삼았다. 국방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학위를 수여하기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

육군 3사관학교 총동문회 측은 “4∼6기생들은 58∼60세로 현재 생존자는 30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며 “21일 3사 연병장에서 열리는 학위수여식엔 4∼6기생 600∼700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총동문회 측은 내년 현충일을 즈음해 이미 사망한 4∼6기생들의 영전에 학위증을 바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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