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황병일(59·사법시험 23회), 문한식(61·사시 26회), 김정진 변호사(38·사시 38회)를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황 변호사는 혼인빙자간음죄, 문 변호사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본형에 일부 산입하도록 한 형법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