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영사관 “독도 옥외 광고판 내려달라” 항의 서한광고 설치한 조 씨 “정부가 개인상대 협박… 법적 대응”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본총영사관 측이 도로변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적힌 광고를 게재한 한인 동포에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일본 영토이며 광고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날 ‘독도 한국 땅 알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알렉스 조 씨(조성각·50·사진)에 따르면 발신인인 후루사와 히로시 부총영사대리가 일본 외무성의 견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이 편지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국제법상 분명히 일본의 영토”라고 적혀 있다. 또 “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으며 불법 점거에 근거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적 법적 근거 없는 부정확한 독도 광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이제부터 비슷한 광고를 게재할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총영사관 측은 이 편지와 함께 ‘다케시마에 대한 10가지 현안’이라는 외무성 책자를 동봉했다.
편지가 문제 삼은 독도 광고는 로스앤젤레스 동부에서 찜질방 ‘다이아몬드 패밀리스파’를 운영 중인 조 씨가 1월 25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60번 고속도로에 세워진 대형 광고판에 게재한 옥외광고다. 이 광고판에는 독도 사진과 함께 ‘독도는 한국 땅(Dokdo Island Belongs to KOREA)’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 씨는 매달 8000달러의 광고료를 지불해왔다.
조 씨는 이날 전화에서 “정부가 개인을 상대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협박처럼 느껴진다”며 “조만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독도 홍보 책자가 담긴 답장을 보내는 것도 고려 중이다. 또 조 씨는 “이달 중순까지 게재하기로 했던 옥외 광고를 5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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