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지먼트사 ‘IB스포츠’ 3년 계약 30일로 끝나
일단 재계약 나섰지만 별도 회사설립 가능성 커
‘김연아 주식회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피겨 여왕’ 김연아(19·고려대)는 IB스포츠와의 계약 기간이 30일로 끝난다. 2007년 4월 IB스포츠가 광고, 협찬, 라이선싱, 방송, 출판, 영화, 인터넷 콘텐츠 등 모든 사업 영역에 걸쳐 독점적인 에이전트가 된다는 내용으로 3년간 계약했다.
현재 김연아 측은 IB스포츠와의 재계약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본격 협상은 아니지만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IB스포츠 관계자는 “3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계약 내용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지금까지 광고 등으로 3년간 약 15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계약 당시 김연아는 IB스포츠와 75 대 25 비율로 수익을 분배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김연아의 비율이 훨씬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IB스포츠도 많은 부분에서 김연아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재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연아 주식회사’가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김연아를 관리해온 IB스포츠의 핵심 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 임원은 ‘김연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그동안 물밑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IB스포츠 관계자는 “그 임원은 사표를 제출하면서 ‘김연아 측과 회사 설립에 대해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연아의 자체 매니지먼트 회사 설립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예상됐다. 축구스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2006년 기존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이 끝나자 자체 회사인 JS리미티드를 설립했다.
‘김연아 주식회사’ 설립에 난관도 있다. 김연아와 IB스포츠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IB스포츠에서 일했던 직원은 김연아와 계약이 끝난 이후에 김연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사표를 낸 임원이 ‘김연아 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한다면 법적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IB스포츠 관계자는 “김연아 측이 계약이 끝난 뒤 스스로 주식회사를 만든다면 말릴 수 없다. 하지만 사표를 낸 임원이 김연아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다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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