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5월 13일자 ‘빚 독촉 오면 상대 신분 확인부터’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일 03시 00분


◇5월 13일자 B3면 ‘빚 독촉 오면 상대 신분 확인부터’ 기사에서 건강식품 구입 대금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5월 27일자 A26면 ‘연극의 역사 남해 작은 마을에 펼쳐진다’
기사 중 극단 신협이 1957∼2007년 무대에 올린 연극 편수는 114편이 아니라 141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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